대구메트로환경, 산재 미보고 과태료 700만원 처분 (경북일보)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인 대구메트로환경(이하 메트로환경) 전·현직 간부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경북일보 10월 28일자 7면 등)된 가운데 메트로환경이 산업재해 발생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7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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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