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특수고용 노동자 포괄한 의견수렴 체계 갖춰야” (매일노동뉴스)
결국 현장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안착시키는 데 관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한 가지 재해가 발생할 때 인적요인을 먼저 찾기 시작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과정까지 단계가 너무 많다. 재해가 발생하면 실무자나 현장소장이 구속·입건됐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 단계를 넘어 사장에게까지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 안전보건교과서를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통제 방안’이 담긴 역피라미드가 나온다. 먼저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공학적 통제, 행정적 교육,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적요인으로 간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다. 사고가 나면 개인이 보호구를 사용했는지 같은 인적요인을 먼저 찾는다. 교과서에 나오듯 재해 원인을 찾아 위험요소를 먼저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