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 산업안전 위반 '전국 2위'… 대부분 불기소·과태료 등 '솜방망이' 그쳐 (경인일보)
지난 2019년 군포시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2천120만원 처분을 받았지만 시가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신청해 처분이 취소됐다. 지난해 수원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안전 관리 법령 6건을 위반한 반면 전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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