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사고' 사망자 2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고용부 "산안법 위반여부 조사" (한국일보)
화재 진압용 소화약제 누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로 인한 참사로 사건이 규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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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0242150000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