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 못 받고 노동자 죽는데, 파악도 못 하는 노동부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로 규정한 유해·위험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고용노동부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노동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자 및 특별교육 이수 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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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