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광로 근처 고온과 소음 속 야근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경향신문)
재판부는 A씨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오랫동안 해왔고, 일정 기간 평균 주당 59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과로 상태에 놓였다고 했다. 또 A씨가 일하던 작업장의 온도가 약 35도였고, 소음 수준도 기준치를 상회해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이라 봤다. 재판부는 “질병의 발생 원인이 수행한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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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920070500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