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난간 부실공사로 추락사’ 건설업자 금고형 (매일노동뉴스)
옥상 난간 일부를 스티로폼 재질로 시공해 건물주 아들이 난간에서 추락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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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