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등록제·택배기사 6년 계약갱신 등 생물법 시행령 입법예고 (한국경제)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서비스업, 소화물배송서비스업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지원 및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한 근거 법이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한국판 뉴딜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생활물류 발전방안,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등 주요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규정이 반영됐으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를 위한 세부기준 등이 포함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car/article/2021052014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