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참사’ 계기…민주당 “산안법도 ‘중대재해법’ 수준으로 강화” (경향신문)
경기 평택항 일용직 노동자 이선호씨의 사망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예방과 사후 처벌’을 모두 포괄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과부하를 겪고 있는 정부의 근로감독 행정을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현장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도 사업주의 안전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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