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코일에 고려인 하청노동자가 짓눌렸다 (경향신문)
산재에 따른 비급여 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요양급여제도로 청구할 순 있지만, 보장 폭이 크지 않고 지급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 정해명 노무사는 또 다른 고려인 이주노동자 산재 사례를 들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산의 한 공장에서는 고려인 이주노동자의 손가락이 일부 절단된 사고가 일어났다. 치료하면서 발생한 비급여 370만원을 개별요양급여제로 신청하려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범위가 크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노동자도 하청업체 소속이었고, 원청은 비급여 비용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정해명 노무사는 “공단에선 비급여 비용을 청구해도 지급에는 6개월까지 걸린다고도 했다. 제도가 아직 자리잡지 않아 공단의 비급여 비용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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