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 희귀질환 16년만에 ‘산재 승인’ (한겨레)
재판부는 “유해화학물질의 문제점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작업 환경 관리가 강화돼온 점 등을 고려할 때 ㄱ씨의 근무 기간 동안 유해화학물질의 노출과 그 정도는 관련 연구들로 확인되는 정도보다 중대했을 것”이라고 봤다. 또 교대근무와 초과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수면 등이 면역력 약화에 영향을 미쳐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도록 하는 산재보상보험제도의 목적을 고려해 보면 증명책임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3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