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경동건설과 싸우는 유족 “기업처벌법 제정이란 기적 바라” (노동과세계)
그래서 정 씨는 지금이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은 1억 원 이상, 20억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법이 제정된다면 경동건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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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