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소하다 확진...코로나19로 산재 신청 4건→68건 급증 (뉴시스)

환경미화원 A씨는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한 공공기관에서 특정 구역을 관리하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4월 중순께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공단은 A씨의 업무와 질병 간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 지난달 7일 산재를 인정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업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들의 산재 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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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605_0001049589#_enl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