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혈액암 사망’ 반도체 부품 업체 노동자 산재 인정…“유해물질 복합 노출 가능성” (KBS 뉴스)
반도체 관련 부품 업체에서 근무하다 혈액암에 걸려 숨진 노동자가 사망 이후 6년 만에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담당 공정 외에 다른 공정에서 사용한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김 씨가 근무한 업체는 층별로 공조 시스템과 공기 재순환 장치를 가동해 한 곳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이 다른 곳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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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462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