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휴일도 ‘회사 시스템 관리’ 근로자 사망했다면 (법률신문 뉴스)
퇴근 후는 물론 휴일에도 회사 웹사이트에 접속해 시스템을 관리하던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 탓에 발생한 과로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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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