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인 1조’ 근무 수칙 위반…골든타임 놓쳐 사망 (KBS NEWS)
경남 김해에서 홀로 엘리베이터 수리에 나섰던 40대 기사가 추락 사고 17일 만에 숨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승강기 점검 등을 할 때는 작업 지휘자가 함께 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강기 수리업체 관계자는 정 씨가 사전 문제점 파악을 위해 혼자 현장을 찾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지청은 사전 현장 파악 때도 최소 2명이 움직여야 된다며 업체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6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