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대란’때 연장근무한 공항서비스, 특례업종일까요? (한겨레)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뒤 두달이 넘도록 통계청에는 ‘우리 회사도 특례업종에 해당하느냐’는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특례업종은 사실상 합법적으로 무제한 노동시간 연장이 가능한데, 판단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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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0539.html#csidxceb0d3c875c3fa8a30e2b3dbf15004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