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 서산공장 폭발사고 은폐 의혹 (매일노동뉴스)
한화토탈이 충남 대산 석유화학공업단지에 있는 공장 폭발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화학물질관리법 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따르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지방환경관서·국가경찰관서·소방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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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