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건설현장 십장은 노동자, 추락사고 산재보상" (매일노동뉴스)
건설현장 단열재 시공 도급계약을 맺고 투입된 이른바 십장(작업반장)도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도급액을 산정했다면 십장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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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