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원·하청 대표 '솜방망이 처벌' (매일노동뉴스)
2년 전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책임자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하청업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청 대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노동계는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원청에 큰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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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