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법 10월 시행한다지만 정부 ‘의지’가 더 중요 (경향신문)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하지만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사업주의 적극적인 대처를 유도하는 정책 마련 등 보다 세밀한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도 사업주가 감정노동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작업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미미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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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02047005&code=9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