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과로'로 쓰러져도, 3명 중 1명 산재인정 못 받아 (경향신문)
정부가 2013년 마련한 ‘만성 과로’의 기준을 넘겨서 일하다 뇌졸중·심장마비 등으로 쓰러져도, 여전히 노동자 3명 중 1명은 과로 혹은 과로사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로 질환의 산재 승인율이 낮은 이유로는 ‘서류에만 의존하는 심사’가 꼽혔다. 근로복지공단이 뇌심혈관계 산재 신청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비율은 2015년 46.7%에서 지난해 46.2%로 0.5%포인트 떨어졌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현장조사율(지난해 83.8%)보다 절반 가량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