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다발성경화증도 산재” 서울고법, LCD 공장에 이어 첫 인정 (경향신문)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처음 인정했다.

2003년 삼성 반도체 공장에 입사해 2년여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ㄱ씨는 2005년부터 시력 저하, 왼쪽 팔다리의 감각 저하, 안면 마비 등의 증상을 보였다. 2008년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았고 현재 하반신 마비 등을 겪으며 투병 중이다. 

재판부는 “현대 의학이 거론하고 있는 다발성경화증의 환경적 요인 중 적어도 3가지(햇빛 노출 부족, 유기용제 노출, 20대 이전의 교대 근무)를 원고가 갖고 있었고 각 요건 수준은 독자적으로 발병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3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발병 또는 악화를 일으킬 정도는 됐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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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282146015&code=9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