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대에 기댄 사람들… '앉을 권리'를 아시나요 (전남일보)
서 있는 노동자들은 우리 주변에 흔하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들을 수시로 만나지만 정작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보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들의 '앉을 권리'가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 대형마트는 간이의자 정도는 비치해 두는 추세다. 여론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형 마트나 편의점, 테이크 아웃 전문 커피숍의 경우, 간이의자는 눈치 보기 용일뿐이다. 일명 '앉을 수 없는 의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 때때로 앉을 수 있도록 의자의 비치를 명시하고 있다. 단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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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1110716474269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