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엽 치우기 위해 주말·새벽 일한 환경미화원 질병 ‘업무상 재해’ 판결 (안전신문)
재판부는 “해당 사고가 발생한 10월은 가을철 낙엽으로 평소보다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는 달인 점과 A씨가 단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근무해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업무상 과로로 인해 발병·악화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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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