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어긴 산재 역학조사 지연에…피해 노동자만 그사이 죽어 갔다 (경향신문)
18세 때 삼성전자에 입사해 액정표시장치(LCD) 천안사업장(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7년간 근무한 뒤 유방암을 진단받았던 A씨(39)가 지난달 19일 사망했다. A씨는 2019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사망 때까지 1년8개월이 지나도록 산재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했다. 문제는 질병과 유해·위험요인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역학조사’였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부는 이 역학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내부 지침으로 정해놨지만 상당수 사건을 이 지침을 어겨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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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110202057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