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격리 유급휴가비’ 지급률 겨우 0.28% (서울신문)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해고 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등 사실상 ‘노동법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273만명이다. 현재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고 코로나19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 의원은 “노동법 사각지대로 불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격리자 유급휴가 비용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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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02101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