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택배 배달’ 시키면 21일부터 과태료 1000만원 (경향신문)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을 요청하는 일이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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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110192128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