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선수도 산재보험을"... '27년 숙원' 풀릴까 (한국일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 특고직을 지정해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125조에 경륜·경정 선수가 포함되도록 개정해야 해서다. 2008년 특고 노동자도 산재보험에 적용되도록 법이 바뀐 후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돼 현재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강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직업군이 포함돼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는 화물차주 등 다른 특고직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이며 실태조사를 거친 후 내년도에 경륜·경정 선수들도 추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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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0191124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