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안 받고 배달 가능한 쿠팡이츠, 산안법 위반 (한겨레)
고용노동부가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에 뒤늦게 착수한 가운데, ‘쿠팡이츠’가 산안법상 의무인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달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위법 운영을 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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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157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