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재심 처리에 평균 135일…사문화된 '60일 기한' (연합뉴스)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들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산재재심사위)가 법정 처리 기한을 거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재심사위가 복잡한 행정 소송을 대신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발족했다는 점에서 위원회가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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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109170836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