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 못 받고 세상 떠난 직업성 암 환자 여귀선씨 (서울신문)

여씨는 2008년 3월 삼성전자를 퇴사한 뒤 35살이던 2017년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여씨는 삼성전자에서 일할 때 노출된 유해한 작업환경 영향이라 생각해 2019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1년 8개월이 넘도록 역학조사조차 완료하지 않았다. 여씨 가족은 오롯이 병원비를 감당하며 여씨를 간병했다. 하지만 애타게 기다리던 산재 승인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여씨는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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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2250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