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반 전과 3건 있는데도 “벌금형”...산재에 둔감한 법원 (경향신문)
사법부는 항만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어도 법정에 선 안전관리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따져묻지 않았다. 중대재해에 중하게 책임을 묻기보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하다 보니 피고인 중에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누범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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