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5배 높은 월세 징수 ‘아파트 임대업자’로 돌변한 농장주 (매일노동뉴스)

토론회에서는 이주노동자 숙소로 가설건축물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됐다. 현재 고용주는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필증을 발급받으면 이를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가 주거시설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건축법·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임시사무실·임시숙소 정도다.

최정규 변호사는 “이주노동자에게 기숙사는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닌 주거공간으로, 3년 동안 의식주를 해결하는 공간인데 정부가 가설건축물을 그대로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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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