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8일을 기다린 사과인데…'7문장'에 절규 (MBC NEWS)
지난 2019년, 스물 여섯살이던 김태규씨는 이 건물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5층 높이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승강기 출입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을 헛디딘 겁니다. 안전 장비도, 작업화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6월 1심에서는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시공사인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시공사 대표는 벌금 7백만 원을 물게됐지만, 지금까지 사고에 대한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항소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서야 사과를 하겠다며 회견장에 나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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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89503_349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