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재심사위 “8년 재해기간 중 휴업급여 72일 인정은 부당” (매일노동뉴스)
조승규 공인노무사(반올림)는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 지급에서 재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을 바로잡은 판정”이라고 평가했다. 조 노무사는 “루푸스나 암처럼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병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휴업급여 지급시 일할 수 있는 상태를 너무 넓게 보는 문제를 해결하고, 재해자를 고려한 휴업급여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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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