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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onlytheblogknowsbrooklyn.com

 

좋은 소식. 출근 도장을 찍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한겨레, YTN, 더데일리). 환경미화원 김○○ 씨는 사업주인 구청의 지배·관리에 있는 지구대에 도착해 출근 확인을 받은 뒤 자전거를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쳤습니다. 김 씨는 산재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을 냈고 법원 1, 2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노동자가 업무 준비를 하러 가는 도중에 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본 것인데요, 출퇴근 재해 인정범위가 확대된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궂긴 소식. 2010년 9월말 현재 산업재해자 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43% 증가했습니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사고성 재해자는 1.18% 늘어난 6만6천302명, 업무상 질병자는 7.46% 감소한 5천769명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기타사업에서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했네요. 한편, 중대재해 산재사망은 1천592명으로 동기간과 비교해 3.69% 줄었다고 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높은 불승인율, 고용불안에 따른 자발적 산재미처리 등을 생각하면 숨어있는 산업재해자는 더 있지 않을까 싶네요. 통계상 아직 3개월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어찌되었든 노동자가 덜 다치고 사망하는 3개월이면 좋겠습니다.


 

11월 22일 메디컬투데이

 

야간 근로자는 허리가 휘어진다
교대근무 가이드라인 필요, 스트레칭으로 근육 이완해야

 

11월 22일 레디앙

 

‘반도체 소녀' 연극 무대로
'삼성전자 백혈병' 소재로 다뤄…오세철 '대학원 교수'로 출연

 

11월 22일 매일노동뉴스

 

강성규 산안연구원장, 차기 대한산업의학회장에 선출

 

11월 21일 한겨레

 

출근확인 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
대법, 작업장 가다 사고난 환경미화원 승소 판결

 

11월 21일 YTN

 

"자전거로 작업현장 이동하다 사고나도 산재"

 

11월 21일 더데일리

 

대법 "환경미화원 작업장 이동 중 교통사고도 산재"

 

11월 21일 연합뉴스

 

올해 산업재해 근로자 늘었다

 

11월 21일 한겨레

 

[기고]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