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www.ac-nancy.metz.fr
사고 정황이나 유족의 증언으로도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KBS).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한 노동자가 회사 옥상에서 투신 자살한 사고에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가 병원에서 우울증을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실제 업무가 과중했고 동료 직원과 부인의 증언으로 볼 때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8월에도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 없는 공무원의 자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요, 명백한 증거가 아닌 '상당한 인과관계'에 주목한 법원 판결을 근로복지공단이 눈여겨봐야겠네요.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구제센터'가 계획보다 빠르게 개소, 운영된다고 합니다(노컷뉴스). 환경공단은 11월 중순부터 석면피해구제센터 운영에 들어가 말부터는 석면피해인정신청 사전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공단은 내년 1월 1일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 석면피해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정보다 이르게 구제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네요.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노출로 석면질환에 걸린 피해자나 사망자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산재보험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피해신청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사항 문의 : 032-590-5032
11월 8일 KBS
11월 8일 연합뉴스
11월 7일 파이낸셜뉴스
11월 7일 노컷뉴스
환경공단, 이달말부터 '석면피해인정신청' 접수
"내년 시행 석면피해구제업무 차질 없도록 사전 접수"
11월 7일 파이낸셜뉴스
11월 7일 디지털타임즈
[클릭! `넷 브리핑`] 해운대 화재 `미화원 입건` 찬반 논란
"법적 책임져야" "사회적 약자 희생"
11월 6일 YTN
11월 5일 금속노동자iLao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