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태아산재 유해요인 35가지로 제한 ‘논란’ (매일노동뉴스)
내년 1월 태아산재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를 35가지로 제한하는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했다. 그런데 1995년 LG전자 여성노동자 23명에 생리불순·불임 등을 일으킨 2-브로모프로판을 비롯한 생식독성 돌연변이 물질 상당수가 빠졌다. 또 대법원에서 태아산재 유해요인으로 판단한 교대근무나 야간노동·직무스트레스 같은 유해요인도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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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