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 항암치료 중인데 ‘취업 가능’하다는 근로복지공단 (매일노동뉴스)
2005년 충남 아산 탕정면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액정공정에서 근무했던 김아무개(33)씨는 생리불순·하혈 같은 건강이상을 겪으면서 2008년 퇴사했다. 증상이 심해져 2017년 혈액암(비호지킨림프종 4기) 진단을 받은 김씨는 2018년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2019년 12월 치료를 완료한 그에게 2020년 10월 혈액암이 다시 찾아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항암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진단까지 받은 김씨에게, 근로복지공단은 취업하면서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 경우 통원한 날짜에만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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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