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명 공개가 통계법 위반?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자료 제출 문제로 승강이를 하고 있다. 노동부는 그동안 ‘수사 중인 사건’을 이유로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통계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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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