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참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해야” (뉴스1)
“지난 26일 지하하역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하청노동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당했다”며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 사고수습과 원인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이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쇼에 그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이번 참사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적용하고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4817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