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대신 안전책임자 처벌’ 가능케…중대재해법 흔드는 기재부 (한겨레)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방안의 토대가 되는 자체 연구용역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책임자 범위 확대’ 관련 내용이 시행령 개정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고서에서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571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