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망 노동자… 대법 “산재로 볼 수 있다” (국민일보)
노동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내고 숨졌더라도 ‘법규 위반’만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 인정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통법규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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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66896&code=61121311&sid1=s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