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 설치 의무화, 있으나마나 법 될라' 산안법 시행령 규탄 행동 계속 (노동과세계)
오는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 128조의2 (휴게시설의 설치) 개정에 따른 내용이 적용된다. 여기에는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고, 하청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의무도 원청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휴게시설 설치 대상, 관리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위임했는데, 하위규정인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사실상 개정 취지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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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