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 시행령으로는 현장 안전환경 개선 어려워” (매일노동뉴스)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산업현장을 어떻게 바꿀까. 노동계는 현재 시행령으로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의무를 부여해 산재를 줄이고자 한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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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