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강도 소음이라도 장시간 노출 원인 난청은 “산재” (매일노동뉴스)
감정의는 기타 난청이 혼재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소음성 난청’ 소견을 냈다. 저강도 소음에서도 노출 시간 및 기간에 따라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무경력이 난청 발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또 같은 나이대에 비해 난청이 심각하다고 봤다. 결국 재판부는 A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단에 재처분을 권고하며 소송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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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