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스코 압연공정 하청노동자는 ‘원청 정규직’ (매일노동뉴스)
포스코 광양제철소 압연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파견근로관계에 해당하므로 포스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차 소송에 이어 2차 소송도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향후 3~6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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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