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미상' 집배원… 법원 "사망 직전 과로했다면 공무상 재해" (한국일보)

지병을 앓던 근로자가 갑자기 숨졌을 경우, 직접 사인(死因)이 ‘미상’으로 명시됐다 해도 사망 직전까지 장기간 과로에 노출돼 있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당한 수준의 신체적 피로 누적으로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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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20114100005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