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은 민폐 유산은 내탓… 야간근무 덫에 걸린 임산부 (서울신문)
2001년 7월 본인 동의 없이 임산부의 야간근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모성보호 관련법이 제정된 지 20년째다. 하지만 임신한 야간노동자들에게 ‘야간근로 동의서’를 스스로 제출하도록 압박해 모성보호를 무력화시키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사업주와 동료, 그리고 가족으로부터도 산업재해 피해의 침묵을 요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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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23008002&cp=seoul